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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대표소송' 불인정

대법원 판결. "지배회사 주주, 종속회사 책임추궁 자격없어"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의 부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종속회사 이사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을 상법상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염전개발회사인 H사 주주 정모씨가 이 회사의 종속사인 S사 대표 김모씨의 회삿돈 횡령 등을 문제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중대표소송)에서 “원고 적격에 흠결이 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해야 하는 이사가 속한 해당회사의 주주로 한정돼 있다”며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 이사등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 원심은 이중대표소송이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 적격을 인정했으니,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H사 주주 정씨는 H사의 종속회사인 S사 대표 김씨가 지난 95∼96년 회삿돈 5억7,000여만원을 횡령하자 김씨를 상대로 이중 대표소송을 내 작년 8월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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