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해경은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중 부상자 22명에 대한 보상 신청서를 지난 9월 전남도에 대리접수 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이들에 대한 법에 규정된 보상규정 등이 모호해 해경에게 적용해야 할 정확한 법규정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약 한달여동안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부상 잠수사 22명의 서류를 해경 측에 되돌려보내고 보상신청을 종결처리할 방침을 검토 중이다.
잠수병 등으로 입원 치료 후 장기간 잠수작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잠수사들이 결국 보상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전남도는 22명의 부상 잠수사에 대한 보상 신청을 접수 받고 자문변호사와 함께 검토에 착수, 이중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일부 법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해경 측은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29조 5항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보상은)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부상당한 민간잠수사들에게 보상신청서를 받아 대리접수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부상 잠수사 입원치료비가 이미 지급된 상황에서 의사상자 지원법에 근거해 치료비와 보상금을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러함에 따라 전남도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다시 정확한 법 검토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전남도 담당 공무원은 “유례없는 보상이라서 법 조항을 해석하는데 혼란이 있다”며 수난구호법에 따라 부상 잠수사들에게 무작정 의사상자에 준해 보상을 해줄 수도 없어 해경의 회신을 받으면 법제처에 자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한 부상 잠수사는 ”20여일 동안 잠수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수개월동안 잠수금지 진단을 받아 생업을 할 수 없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니 답답하다“며 ”해경 측이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는데…“라고 말하며 당혹해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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