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멀미약과 종합 감기약 등 의약품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장거리를 운전할 때 차 멀미 등을 예방하고자 찾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패치 형태의 붙이는 멀미약의 경우 만 7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부,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 감기약도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커피, 콜라 등과 함께 먹으면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묘 등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긴 소매 또는 긴 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약외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도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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