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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고액현금거래보고제 도입 신중해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고액 현금거래 의무보고제도에 대해 재계가 경제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과 함께 고액현금거래 의무보고제 도입에 반대하는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건의서는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현금거래 의무보고 기준 금액을 너무 낮게 정할 경우 금융거래 위축, 사생활침해,음성적 거래 조장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특히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설정될 경우 전세대금, 주택구입대금,상거래결제대금 등 국민과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까지 자금세탁 감시대상이 된다"면서 "그럴 경우 실물경제 위축과 함께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돈세탁 등의 혐의가 있는 극히 일부분의 거래를 잡기 위해 연간 1천만건 이상 되는 금융거래를 모두 감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확충이나 인력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인상등을 통해 금융거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서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천만원 이상의 혐의거래만 의무 보고하는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고,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보고하는 기준은우선 1억원 이상으로 정한 뒤 점진적으로 내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건의서는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국세청,금감위,선관위 등 다수의 기관이 이미 계좌추적권을 보유하고 있어 필요시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재경위와 재경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2천만원(국회안) 또는 5천만원(정부안)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 보고토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상의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현금거래 선호 성향과 금융거래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속성 등을 감안할 때 고액현금거래 보고제가 도입되면 경제적 파장이 불가피할것"이라면서 "아무리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경제현실과 부작용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 시행시기 등을 조절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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