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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FTA관련 특별법 제정을"
입력2004-10-18 18:57:23
수정
2004.10.18 18:57:23
재계,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위해 관세제도 정비등 촉구
재계는 18일 한국과 일본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재계는 이 특별법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세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3차 FTA민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자동차ㆍ전자ㆍ기계 등 광범위한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에 맞춰 경제 및 산업구조를 개방화시대에 걸맞은 체제로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부품소재산업 육성 ▦취약산업ㆍ한계기업 구조조정 ▦불공정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제도 보완 ▦통관절차 개선을 비롯한 관세제도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부규 한국무역협회 지역연구팀장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및 비즈니스 애로사항’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시장접근이 제한돼 FTA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면서 “관세인하만으로는 우리 업체의 일본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장은 ‘한일 FTA의 산업별 영향 및 보완대책’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경우 한일 FTA가 체결되면 일제차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부품 분야 직접투자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일 자동차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는 경제4단체와 석유화학ㆍ섬유ㆍ자동차ㆍ전자 등 업종별 단체 및 삼성전자ㆍLG전자ㆍ현대자동차ㆍ포스코 등 기업체 임원 등이 참석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정부측에서는 홍종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오영호 산자부 차관보, 임승태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부단장 등이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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