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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운송업체 불법운행 특별단속 실시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이달말까지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사항은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 화물운송 질서 문란행위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단속대상은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이상을 선정해 조사하되,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단속시에는 화물자동차의 방향지시등, 제동등, 번호판 등의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도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4,000여 개의 화물운송업체, 2만7,000여 개의 주선업체가 있다.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5,000여 대로 일반화물 5만4,000여 대, 개별화물 1만8,000여 대, 용달화물 2만3,000여 대가 등록돼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다단계 금지위반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는 과징금을 최대 360만원까지 부과하고,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불법 밤샘주차는 과징금을 20만원까지 처분하게 된다. 또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이 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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