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선거관리의 범위와 불법행위 처벌수준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선관위가 전당대회에 적극 개입하고 금품살포, 흑색선전, 상호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전당대회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돈봉투 파문과 관련해 “정개특위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활동과 전대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도 “당내 경선에 대한 모든 과정을 선관위에 위탁하고 선관위에 경선 불공정 행위 단속권한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조사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당법상 정당들은 당내 경선에서 투ㆍ개표만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당내 행사인 전당대회를 국가 기관인 선관위가 완전히 관리하는 데 대해 국고 낭비라는 인식도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정개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전국 단위의 공직선거가 없어서 연간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보고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 등 8개 조항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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