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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수입 도가니 판매상 체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간이 1년4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을 시중에 판매하려 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모(7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2013년 10월까지인 브라질산 도가니 통조림 제품의 유통기한을 2015년 10월까지로 변조하고 이를 다시 새 박스로 재포장해 시중에 대량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축산물 수입판매업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브라질을 오가며 수입식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유씨가 서울, 고양, 충북 옥천의 폐공장 등 3곳에 브라질산 도가니 통조림 약 21톤(시가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량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물량은 7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이다.

유씨는 16일 브라질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며 체포 당시 서울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 138캔을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 유통하기 위해 용달차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의 한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불량제품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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