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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케이블 프로 일반시간대 편성"솜방망이 처벌"

19세 이상 성인이 시청할 수 있는 케이블TV의 영화ㆍ연예오락 채널 프로그램이 심야가 아닌 일반시간대에 방송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도 경고ㆍ주의조치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가 변재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TV 시청률 상위 20개 영화ㆍ연예오락 채널의 지난해 1만8,319개의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1만8,319개 중 26.4%(4,837개)가 심야시간대(22:00~06:00)가 아닌 일반시간대(06:00~22:00)에 방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평일 13:00~22:00, 휴일 10:00~22:00)에 방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지난해 32건이나 됐다. 방송의 선정성과 관련한 방송통신심의위 제재건수도 2005년 126건, 2006년 170건, 2007년 203건, 2008년 21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채널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과ㆍ중지ㆍ징계 등은 2007년 20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대폭 줄고 실효성 없는 구두경고ㆍ권고만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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