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세미 포르노’ 수준의 영화 ‘로망스’가 전국 20여 개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에서는 불발에 그치고, 대구의 동성아트홀과 레드시네마(해바라기 극장) 등 2곳에서만 개봉에 들어갔다. 수입사인 듀크시네마는 ‘극장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한상영관 허가를 미뤘기 때문이지만 조만간 상영관 수가 순차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 영화의 정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카트린 브레야 감독(프랑스)의 `로망스'는 2000년 10월 6분 가량을 잘라낸 필름으로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아 개봉됐다가 이번에 원본 그대로 선보일 예정이었다. 법적으로는 2002년1월 공포된 개정 영화진흥법에 제한상영관 설치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노출이 심한 영화라도 원본 그대로 극장에서 보고 싶어 하는 일부 관객의 욕구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하위법인 시행령에 제한상영가 영화의 수입추천 심의, 등록 요건, 제한상영관 설치등에 관한 규정이 매우 까다로와 이런 류의 영화 상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올해 20편의 제한상영가 영화를 수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듀크시네마는 지난 4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수입추천위원회로부터 ‘지옥의 체험‘에 대해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최근 판권을 사들인 `애나벨청 스토리'나 `엠마뉴엘7'의 경우도 수입허가 판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시행령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청소년전용활동지역 ▦주거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수련지구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일반 영화상영관이 설치된 시설 또는 장소 등에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가 제한상영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제한상영가 영화의 개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은 "음란물 범람에 대한 우려를 내세워 제한상영관 문제를 방어적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기관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며 영화계에서도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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