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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신용회복제도의 맹점 보완해야

법원에 개인회생 인가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기가 시원치 않고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제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징표다. 이런 가운데 빚을 갚을 수 있으면서도 각종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법률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호사ㆍ법무사까지 나서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법적 방식과 사적 방식이 있다. 법적 채무조정 방식은 법원에 의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다. 사적 채무조정 방식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ㆍ프리워크아웃 등이 있다. 이중 법원의 개인회생은 원금의 상당 부분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사채ㆍ통신요금ㆍ보증채무ㆍ세금 등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부채도 정리할 수 있어 인기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ㆍ법무사들이 자연스레 개입하게 되는데 대개 서류작성이나 법률자문 수준이다.

문제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불필요하게 개인회생 신청을 부추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부채가 많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부채를 늘리도록 유도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고 미자격 신청자의 서류까지 위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는 당장은 원금감면까지 받을 수 있어 유리해보이지만 결국 자기 발목을 잡게 돼 있다. 법적 기록이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경제적 재기를 하는 데 뜻밖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상담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사전상담제도란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상담을 받고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다. 각종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안내와 적응은 물론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바람직하다. 미국ㆍ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사전상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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