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판매장려금, 파견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해 개선한 조치다. 우선 홈플러스는 협력사에 대한 기본 판매 장려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판매목적에 부합하고 협력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는 장려금 징수의 원칙을 세우고 개선 및 성장 장려금은 전년 대비 매입 규모가 커졌을 때만 받으며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에만, 매대(진열) 장려금은 기간과 위치별 세부 진열 기준을 세워 이에 적합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운영구조를 개선해 협력회사가 파견한 판촉사원 수도 올 연말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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