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범행 가담 혐의가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재원(49)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에서 “통상 재벌 총수가 관여한 기업 범죄 사건에서 총수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을 입증하는 9가지 증거 유형이 있고, 그 중 3~4가지만 확인되도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 사건의 경우 9가지 증거가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3년 최 회장은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집행유예와 사면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이번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방해를 했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재벌의 모습을 보였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최 회장은 2008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동생 최 부회장과 이 회사 김준홍(47)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꾸며 14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보유 주식만 2조원대에 이르는 최 회장이 금융 비용 조달을 위해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렸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최 회장은 범행의 동기가 하나도 없고 관련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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