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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쓰레기 반입수수료 대폭 오른다
입력2004-10-08 13:47:17
수정
2004.10.08 13:47:17
이달부터 서울시내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서울시는 양천, 노원,강남구 등에서 설치 운영중인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에서 소각원가 기준으로 변경해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3개 자원회수시설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권 주민의 반발과 해당 자치구의 미온적 대응 등으로 인해 시설소재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소각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 가동율이 20~30%에 불과, 매년 9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현재와 같이 20~30% 수준이면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수료와 동일한 1만6320원에서 최대 7만4000원까지 인상하고, 가동률이 40%를 넘게 되면 현재수준의 반입수수료만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자치구청에서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비 할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산정된 반입수수료의 50%, 내년 6월까지는 75%를 부과하고 2005년 7월부터 전액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를 소각처리 원가로 변경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및 인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자원회수시설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시설주변지역 영향권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를 현행 50%에서 가동율에 따라 70%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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