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및 단속업무를 하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나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향후 주가조작을 전담조사하는 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이며 조사과 소속 금융위 공무원과 조사과에 파견되는 금감원 일부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등을 단속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건축물을 검사ㆍ단속을 하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목재제품, 화장품, 의료기기, 석유, 석유 대체연료, 대부업, 체육시설, 방문판매업 외에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을 단속하는 공무원 등 15개 분야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 등으로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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