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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윈도 드레싱과 시세조종

결산때 수익률 높이기 위한 종가관리 행위

매매유인 목적 아니라도 시세조종에 해당


Q. B보험사는 최근 영업 실적이 저조하자 저평가된 우량주에 자산을 집중 투자했다. B사는 그 동안 투자영업이익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시장의 반응도 우호적이었으나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재무건전성이 나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 김모씨는 투자담당자에게 분기말 공시되는 당기순이익을 높이기 위해 투자종목 중 시장에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기말에 집중 매수토록 지시했다. 이럴 경우 김 대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까.

A. 주식투자와 관련해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주식의 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해당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윈도 드레싱'(window dressing)이라고 한다. 백화점 등에서 제품의 전시를 멋지게 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요구를 자극하는 것에서 유래한 용어다.

이는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매수주문, 시종가관여 주문 등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켜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한 뒤 해당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얻는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시세조종과는 다르다.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지 결산기에 자산투자의 실적을 좋게 보이려는 게 목적이므로 이 같은 윈도 드레싱에도 시세조종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위 사안의 쟁점이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해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 등과는 관계없이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라면 해당한다고 판결해 이를 폭넓게 인정했다.(대법원 2007도9051)



법원은 B사와 유사한 사례에서도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돼야 할 해당 종목의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투자자들을 오인시켜 해당 종목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68)

이에 따르면 김 대표의 행위도 시세조종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등의 형사책임(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과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77조)을 지게 된다.

금융감독당국도 위 사례처럼 연말 또는 기말 결산일 직전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종목의 종가를 관리하는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를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youchul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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