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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대학설립 금지는 위헌"

"수도권 정비계획법, 교육자치권 침해" 헌재에 심판 청구

경기도가 도내 대학설립 금지 등 각종 규제의 근간이 돼온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헌법상 형평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기로 했다.

도는 지난 6월 말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각 대학에 보낸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교과부장관의 이 같은 통지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 증원 불가 방침을 담고 있어 경기도의 교육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 대학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수정법에 의해 수도권에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되고 정원도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도내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조차 일괄적으로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최근 서울예술대학의 4년제 승격신청과 차의과학대학교 의료종합대학 설립신청이 불허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수많은 개선안을 내고 정치권에 법률개정을 촉구했으나 정치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며 "그동안 문제된 법률에 대한 사법적 해결만이 대안으로 생각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방자치에 관해 입법자가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지, 수도권 범위에 연천ㆍ동두천ㆍ양평ㆍ가평 등 낙후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이어 대학설립신청 및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도 검토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대해 동두천시와 용산구를 사업비 등 지원에서 차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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