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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최고 300만원 싸진다

내년 車 가격체계 개편 벨로스터·뉴SM3 등 보조금 대상에 포함<br>CO2 배출 많은 대형차 300만원 추가로 내야



새 차 300만원 싸게 사는 간단한 방법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최고 300만원 싸진다자동차 값 체계 CO₂배출기준 따라 개편내년 하반기부터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차 가격이 달라지는 등 자동차 가격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차는 실체 차 값 외에 최대 30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하고 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전기차 등은 차 값에서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르면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지만 가스 배출이 적은 차량의 경우 오히려 내년에 올해보다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11월2일 저탄소차 보급 정책 성과보고회에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핵심은 차량의 CO₂ 배출 기준이 되는 중립 구간을 정하고 기준보다 적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CO₂가 많이 나오는 차량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1,515억원이 지출되고 부담금으로 2,700억원이 국고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됐다. 예정대로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립 구간은 CO₂ 배출량이 131~145g/㎞인 구간으로 설정됐다. 현재 현대차 아반떼, 벨로스터(자동변속기 제외) 등의 준중형차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최대 보조금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뉴 SM3의 경우 올해 말까지는 개소세 인하로 최고 36만원 가격이 인하되지만 내년에는 보조금을 받을 경우 판매 가격에서 구매 부담이 8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배기량이 2,000㏄를 초과하는 차량은 부담금 명목으로 차량 가격을 더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바뀔 제도에 의하면 쏘나타 2.0 가솔린 모델은 지금보다 약 8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최고 구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르세데스-벤츠 S500과 같은 차량은 300만원이 차량 가격에 더해지는 셈이다.

환경부에서는 CO₂ 배출량 구간이나 보조금(부담금) 액수는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완성차 업계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중형차 이상의 소비가 많은 국내 특성상 차량 가격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했고 나중에는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브랜드와 모델별로도 탄소 배출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경차와 소형차에 강점이 있는 한국GM이나 하이브리드 모델 비중이 높은 한국토요타, 클린 디젤 기술이 앞선 일부 유럽 브랜드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차를 중심으로 고성능 모델이나 고 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많은 브랜드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인해 혹시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민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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