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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관리지침 강화...'언론통제' 2탄

언론에 비밀준수서약 요구

중국정부가 언론인 등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각종 정보에 대한 관리·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언론관리지침을 발표했다.

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과 출판, 영화, TV 등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지난달 30일 각 언론사에 ‘직무행위정보’ 관리를 강화토록 요구하는 ‘신문(뉴스)종사자직무행위정보관리방법’(이하 관리조치)을 전달했다.

광전총국은 이 관리조치에서 “언론사 기자·편집자·아나운서·진행자 등의 뉴스 취재 편집자와 보조업무를 하는 언론 종사자가 취재활동·회의참가·청취·문서열람 등 직무활동 중 얻은 정보와 자료, 제작한 뉴스, 국가기밀, 상업기밀, 미공개 정보 등은 모두 ‘직무행위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소속 기자 등 종사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비밀준수서약서’를 받고 비밀보호시스템도 구축하라고 각 언론사에 요구했다.



광전총국은 ‘직무행위정보’를 블로그,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웨이신(위챗)을 비롯해 포럼, 강연 등에서 언급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광전총국이 사실상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언론의 비판보도를 금지하는 보도지침을 발표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언론통제조치’ 제2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전총국은 지난달 19일에도 각 보도기관에 통지문을 보내 “(사전에 등록된) 영역과 범위를 벗어난 취재보도와 뉴스기자·지국(지사)이 ‘본기관’(각 언론기관 본사)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는 비판보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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