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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부동산투자社' 6월 설립가능
입력2001-04-13 00:00:00
수정
2001.04.13 00:00:00
최저자본금 500억…등록·취득세 면제등 세혜택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을 사들이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CRV)의 설립이 오는 6월부터 가능해진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CRV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고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저자본금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같은 5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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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동산CRV가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 등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을 희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CRV의 최저자본금은 500억원이며 주식회사 형태의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설립,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재경부는 투자회사의 등록세 및 취득세를 완전 면제하고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CRV처럼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 등 큰 폭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현금ㆍ현물출자로 조성하되 현물출자 한도는 자본금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회사는 총자산의 70%를 부동산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채권(MBS) 등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야 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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