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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토지은행 농지매입도 '허용'으로 가닥

농지법 고쳐 자연녹지·계획관리 지역 대상에 포함키로

논란이 됐던 토지은행의 농지 매입이 ‘허용’으로 가닥이 잡혔다. 내년 7월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될 예정인 토지은행은 기업들에 산업용지 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땅을 미리 매입, 관리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매입 대상에 농지의 포함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컸다. 더구나 현행 농지법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결국 농지법을 고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하는 농지에 한해 토지은행의 사전 매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토지은행이 사들이더라도 수요가 나타나 개발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관리를 맡기도록 조건을 붙였다. 현재 전국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은 각각 7만ha, 40만ha에 이른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47만ha의 농지가 모두 토지은행에 수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는 농지도 지주와 토지공사가 합의하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가 이 같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적정 농지면적 축소, 난개발, 환경파괴 등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편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 지역 해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진흥 지역 내 수질오염 등을 우려해 묶어 둔 ‘보호구역’ 땅 12만ha 가운데 오염 가능성이 낮은 지역 6만5,000ha 정도를 풀어줄 방침이다. 또 이미 발표된 대로 경사율이 15%를 넘어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한 ‘한계농지’의 경우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도 신고만 거치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업 법인체 육성 차원에서 대표이사 자격을 ‘농업인’으로 한정한 현행 규정도 철폐하고 업무집행 이사 가운데 농업인 의무 비율도 2분의1에서 4분의1로 낮춘다. 이밖에 현재 3ha로 묶여 있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면적 상한기준도 폐지된다. 현행 법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상속 받더라도 최대 3ha까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팔아야 한다. 그러나 ‘농업 규모화’ 취지에 맞춰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1ha 초과분은 모두 농지은행에 위탁한다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상속 받은 땅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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