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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銀 국조 계획서' 채택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계획서 등 120여건의 법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12일까지 45일이고 세부일정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세부 일정은 ▦대상 기관 및 증인ㆍ참고인 결정 ▦예비조사 및 기관 보고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증인질의 ▦청문회 등의 순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회는 사인 간 금융거래 이자율을 30%로 제한한 이자제한법과 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쌓기를 일부 제한한 사립학교법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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