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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이달부터 시행
입력2004-10-03 16:42:52
수정
2004.10.03 16:42:52
포스코는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과 단체별로 봉사활동시간을 누적 관리해 포상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포스코는 직원 개인의 봉사활동시간이 총 100시간에 도달하면 사장 명의의 인증서와 기념품을 지급하고 300시간, 500시간은 인증패, 1,000시간은 골드 인증패를 각각 수여한다.
특히 사내에 조성된 봉사활동단체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봉사활동시간을 합산해 분기당 1시간에 1,000원씩 총 50만원 한도의 활동비를 지급, 활동경비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활동은 직접적인 금품지원은 제외되며 순수하게 시간을 투자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국한된다.
포스코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나눔의 토요일’로 지정해 임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포항과 광양지역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그동안 불우이웃 돕기와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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