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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일부 불법파견 판정

중앙노동위 "32개 업체 위반"… 19개 업체는 적법 도급 결론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32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다만 현대차 비정규직회에서 요구한 447명 가운데 148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19일 현대차 51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447명이 제기한 부당 징계 해고에 관한 판정회의를 열고 32개 업체 299명을 불법파견으로 확정했다.

중노위는 판정회의에서 의장부 전체 하청업체 30개와 차체부 하청업체 1개, 도장부 하청업체 2개 등 총 32개 업체 사내하청 근로자 299명의 실질 고용주가 현대차로 판단했다.

하지만 생산관리부 4개 업체와 도장부 3개 업체, 품질관리부 2개 업체, 엔진변속기부 5개 업체, 시트부 4개 업체 등 총 18개 업체 사내하청 근로자 148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단에 따라 비정규직지회의 전원 정규직화 요구는 앞으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갖고 작업지시나 인력배치 등을 하면 해당 근로자는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되지만 제조업에 해당되는 완성차 업체는 파견 자체가 금지돼 있다.

지회의 한 관계자는 "사 측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지회의 교섭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며 "사 측이 내세우고 있는 3,500명의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 중노위 판단은 18일 현대차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특별협의를 재개할 의사를 공식 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중노위가 447명 전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부당 징계와 해고 제기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종 협상 결과에 중노위의 이번 판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앞으로 노사 협상과정에서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적법한 도급과 불법 파견의 논란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점도 주목거리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마트 불법 파견 적발과 대법원의 GM대우 판결에 이어 이번 건 역시 정부와 사법당국이 점점 불법 파견 문제를 엄격히 들여다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직까지 사 측은 행정 소송 제기 등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중노위조차 상당수 사내하도급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린 만큼 비정규직지회가 주장하는 전원 정규직화 요구는 명분이 없다"며 "판정서를 자세히 검토해 회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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