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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유발 의원입법 예결위서 사전심사 추진
입력2003-08-08 00:00:00
수정
2003.08.08 00:00:00
안의식 기자
민주당은 8일 과도한 재정지원 부담이 따르는 의원입법이 정부당국과의 사전 협의없이 추진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 재정부담이 필요한 의원입법의 경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전 심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과도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원입법이 재정당국과의 사전협의없이 추진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해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는 의원입법의 경우 재정당국의 의견개진을 필수적 절차로 의무화하든지, 예산결산특위에 사전 심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사례로 연간 1조원-1조3,000억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수반되는 한국지하철공사법안 을 들었다. 이 법은 부산ㆍ대구ㆍ인천ㆍ대전ㆍ대구 광역지하철을 통합하는 지하철 국가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 전액을 지하철공사가 승계하게 되어 매년 1조-1조3,000억원의 원리금 상환부담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요구된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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