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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 공무원 승진심사 절차 공개 의무화"

“특별채용시 시험위원에 외부인사 참여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심사기준과 절차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승진심사 대상자와 심사위원, 심사절차 공개 의무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 서울 A구는 6차례의 5급 승진심사 동안 승진후보자 1순위를 제외한 횟수가 5회, 경남 B시는 7차례의 5급 승진심사 동안 1순위 제외 횟수가 5회에 이르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또 경기도 C시에서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심사한 모 대학 교수가 자신의 제자를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방 공무원의 승진 심사에서는 ▦대상명단과 심사기준ㆍ절차 사전 공개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 공개 ▦승진 상위 후보자 탈락시 이유 명시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축소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특별채용의 경우 시험위원에 외부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사제 관계 등이면 심사를 못하도록 하고, 자격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02년과 2006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권고를 했다"면서 "그러나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아 추가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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