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을 기존보다 2,700만명가량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2017년 발효를 목표로 한 이 법은 기업연금 가입 근로자 및 그 배우자, 공공노동자 등도 DC형 연금과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지금껏 자영업자 및 기업 연금 미가입자 등에게만 허용됐던 DC형 연금 및 IRP 가입대상이 사실상 모든 근로자로 확대돼 가입자 수가 총 6,500만명 이상(기존 가입자 포함)으로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부의 사적연금시장 육성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원 마련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령화로 연금지급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대신 연금 납입금을 정액으로 고정하되 연금 급여는 운용수익 실적 등에 따라 변동하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일본의 사적연금시장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및 IRP 가입자격을 갖춘 근로자 4,000만명 가운데 실가입자는 500만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관련 퇴직금의 운용자산 규모 또한 10조엔(약 89조5,000억원)에 그쳐 미국 시장의 17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