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엔화스와프 예금 과세 고법 판결도 엇갈려

대법원 최종 판단에 관심

SetSectionName(); 엔화스와프 예금 과세 고법 판결도 엇갈려 대법원 최종 판단에 관심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엔화 스와프 예금거래의 과세 여부를 놓고 1심 행정법원에 이어 2심인 고법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석조)는 4일 A씨 등 2명이 엔화 스와프 예금의 선물환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청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엔화 스와프 예금상품은 고객들이 원화로 예금을 하면 이를 엔화로 바꿔(현물환 거래) 외환예금에 가입해주고 만기시 한국과 일본 간 금리차를 이용해 예금거래 이자소득 외에 추가적인 환율차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득세법상 예금거래 이자는 과세대상이지만 환율차익으로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한 상품이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는 일반적인 외환거래에서 나타나는 환위험이나 스와프 포인트 변동위험이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외환이 수수되지도 않았다"며 "원고들이 원화를 은행에 일정 기간 맡긴 후 만기시 약정한 원화를 돌려받는 것으로 원화 정기예금과 동일한 구조를 가져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안영률)는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000만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