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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규제 확 줄인다

용도지역·지구 233개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절차는 간소화되고 규제는 대폭 줄어든다. 특히 그동안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401개로 세분화돼 있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233개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확정한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토지 용도지역과 지구의 일원화 및 단순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각각 따로 다뤄져왔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게 된다.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도 생산ㆍ보전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그 외 산지에서의 형질변경을 규정하는 법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상의 허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또 복잡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중 유사한 지역과 지구는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145개에 이르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점차 흡수되며 장기적으로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면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401개로 난립하고 있는 지역ㆍ지구가 233개로 대폭 감소하게 돼 토지 이용 규제가 크게 단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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