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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위기상황 벗어나…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내년에는 공무원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현실을 감안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큰 위기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라면서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특히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휴가기간에 포함될 경우 앞으로 휴가산정 일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공무규정' 개정령안을 각각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의 결혼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들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또 자녀 결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내더라도 일정 기간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했으며 불임치료 시술 지원을 위해 시술 당인이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질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임기 계약직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정부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노르웨이 왕국 정부와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안, 덴마크 왕국 정부와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등 법률 공포안 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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