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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장뇌 삼 밭 보상’문제로 도로개설 차질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내 장뇌삼밭 보상을 놓고 사업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재배업자가 송사를 벌이며 장뇌삼밭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에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수원시 하동 연화장 인근 광교신도시 내 야산 1만2,000여㎡를 지난 2006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임대해 장뇌삼을 심은 조모(61)씨와 보상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경기도시공사는 합의를 포기한 채 장뇌삼 수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집행관이 장뇌삼을 뽑을 수 있도록 대체집행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지만, 조씨가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장뇌삼밭 260m 구간을 관통하는 총 연장 2.9㎞의 흥덕∼하동간 광역도로가 제때 준공되지 못할 전망이다. 당초 오는 7월 개통 목표였지만 장뇌삼밭 구간의 경우 당장 공사에 들어가도 5개월은 걸리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월로 계약기간이 끝났고 장뇌삼에 대해 보상할 의무도 없다”며 “송사가 길어지며 도로 개설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경기도시공사가 장뇌삼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에 동의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하더니 갑자기 보상을 못하겠다고 했다”며 “전 땅 주인과의 임대계약에서는 10년 연장이 가능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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