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기각 뒤 동국대가 지난해 7월 항소한 사건에서 2심 재판부인 맨해튼 항소법원은 “동국대는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예일대 행정직원들이 박사학위 취득 서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 역시 지난해 6월 "악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적다"며 동국대가 예일대로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부주의 혐의 소송을 기각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준 것을 믿고 신정아씨를 미술사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건으로 학교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