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회사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의 영업활동을 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근무했던 A사의 재산상 손해는 김씨의 배임행위로 인해 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며 "계약 이후에 미수금이 생기거나 계약해지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데 제외하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2월 영업수익금의 50%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금형·사출업체인 A사 영업활동을 전담하기로 하고 A사 부사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김씨는 처남 명의로 A사와 동일한 업종의 업체를 설립하고는 영업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A사 몰래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체결한 계약 중 실제 대금을 지급 받은 1억여원에 대해서만 배임을 인정했다. 미수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6,000만여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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