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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메세나협회장 취임후 첫 간담회, "문화접대, 김영란법 대상서 제외해줬으면 … "

기업·예술 동반성장해야 문화 선진국 토대 마련돼

메세나 활동 세액공제 필요


"지인을 초청해 함께 연극을 보고, 노래를 듣는 문화접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줬으면 좋겠다"

박삼구(사진) 한국메세나협회 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으로 문화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기업의 문화마케팅이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장기적으로 가려면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일침을 던졌다. 기업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고 동반 성장해야 문화 선진국의 토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게 박 회장의 지론이다.

그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비교해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높지 않은 것 같다"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기(3년)동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메세나 법) 시행 후속 활동을 꼽았다. 메세나 법은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장려하고 이들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근거 조항으로서의 효력만 있는 상태다. 박 회장은 "이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메세나 활동 비용의 세액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임기 동안 조특법이 개정돼 메세나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서도 "2007년 도입됐지만 기업의 관심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에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접대비제도는 기업의 문화 접대비 지출액(공연, 전시회, 박물관,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 구입비 및 예술 관련 영상·간행물 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금산입해 비용 처리해주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 밖에도 '문화가 있는 날' 전국적 확산, 중소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매칭 펀드 예산 확대 등을 올해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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