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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족쇄 풀린 거래소 어떻게 바뀌나] APEC기후센터·한식재단 등 20곳은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


올해를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의 원년으로 삼은 정부가 올해 첫 공공기관 운영회를 열고 20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은 316개로 늘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과 경영평가,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올해 신규 지정된 기관은 국제원산지정보원·해울·APEC기후센터·한식재단 등이다. 모두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이다. 또 기타 공공기관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한다.



공공기관의 분류도 일부 바뀐 곳이 있다. 예탁결제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광물자원공사는 준시장형에서 시장형공기업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에서 준시장형공기업으로 바뀌었다.

한편 산업은행으로 통합된 산업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공기관에서 벗어났고 수년간 경영권 지분매각이 추진된 인천종합에너지도 지난해 말 GS에너지에 경영권을 넘겨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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