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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 운영 ‘하나SK카드’ 징계…과징금 5,000만원

금융감독원이 부실 운영으로 적발된 하나SK카드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21일 “하나SK카드에 대해 종합 검사를 한 결과 신용카드 모집 금지 행위 등이 확인돼 기관경고와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나SK카드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을 내렸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하나SK카드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장기 무실적 회원 5만6,739명에 대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카드를 추가 발급했다.

‘한 번만 사용 또는 1,000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2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모집한 뒤 이를 충족한 8,341명에 대해 돈을 지급했다.



신용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이 소홀했으며 전화마케팅 수신 거부를 등록한 회원에게도 전화로 영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손상각채권 4만4,817건, 1,276억원에 대해 자체 책임심의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를 반환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신청 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 방법을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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