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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왕재산' 조직원 실형 선고

북한 노동당과 연계돼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간첩단 ‘왕재산’ 김모(49)씨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3일 김씨가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 등을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인천지역책으로 활동해온 임모씨와 서울지역책 이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유모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중국, 일본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국내 정치권이나 전국연합, 한총련, 범민련 등의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널리 보장되지만 반국가단체와 연계돼 반국가활동을 하는 것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과 조직을 함께 만들었다는 조모 씨는 북한 체제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미 90년대 중반에 조직을 떠났으므로 그의 진술이 2005년 하반기에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등은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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