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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 백화점고시적용 규제

3,000㎡이상… 공정위, 5일부터 시행오는 5일부터 하나로클럽과 바다마트 등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면적 3,000㎡이상의 대규모 소매점은 백화점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또 대규모 소매점이 입점 및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담시킬 때는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소매점업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백화점고시)'를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종전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소매점에 한정됐던 적용대상을 매장면적 3,000㎡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 하나로클럽과 바다마트 등 농ㆍ수협이 운영중인 대규모 소매점도 백화점고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대규모 소매점이 입점 및 납품업자에게 납품상품의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각종 판매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입점업체에 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강요성 행위로 규정, 제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소매점이 입점 및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담시킬 때는 반드시 사전에 부담액 및 산출근거ㆍ용도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까르푸 등 대규모 소매점들이 입점 및 납품업체에 대해 외형상 상호합의 형태로 각종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협찬금 제공 등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백화점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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