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토끼 모양 휴대폰 케이스 귀·꼬리만으로도 특허 가능

대법 확정 판결


외관에서 일체감이 느껴진다면 2개 이상의 모양으로 구성된 상품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토끼 귀와 꼬리가 달려 있는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등록 거절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디자인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토끼 귀와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된다"며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토끼 귀와 꼬리를 상하부에 각각 붙인 모양의 휴대폰 케이스(사진)를 만들어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1개의 출원에 2개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은 디자인보호법에 위배된다"며 A씨의 등록 신청을 거절했다.

이후 A씨는 특허심판원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특허법원은 "상부의 돌출 부분은 토끼 귀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하부 부분은 털 뭉치 정도로 느껴질 뿐 상부 부분과 형태상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기능적인 부분도 그렇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