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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후폭풍] 개인정보보호법 2월 국회서 개정

책임자·기관 제재수위 강화

공유·관리 규정 등도 엄격히

여야가 21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묻지마 식 개인정보의 취합을 막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통을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세밀히 손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번 기회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미래창조과학위원회(전기통신사업법), 정무위원회(신용정보법) 등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관련 법을 각 당 정책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개별적인 법안 개정은 물론 분산돼 있는 관련 법을 통합 정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여러 부처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망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강도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경제적 피해라고 인식해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감봉, 기관에 대한 경고 수준에 그쳤던 현행 제재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2011년에 유사한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확실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개인정보 관련 책임자·유출자와 관련해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 등 최고 한도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의 수집·공유·관리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개정하자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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