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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조활동등 집단행위 위한 직장 이탈자 정직이상 징계

서울시 직원들은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같은 집단행위를 위해 직장을 이탈하면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공포해 시행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와 관련한 징계 항목에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동안 집단행위는 형사상 기소되면 파면, 기타 벌금이나 훈방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시 관계자는 14일 "복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직장이탈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며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하는 행위 등이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를 `엄중문책' 대상에 포함해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공금횡령ㆍ유용 행위는 기존과 같이 감봉 이상의 처벌을 내리되 징계 수위는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기존 감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직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의 징계 기준도 수뢰 액수와 적극성 여부에 따라 세분화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개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징계 종류로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했다. 강등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고 이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가 삭감된다. 시 관계자는 "글로벌 도시인 서울시 직원들의 품위를 유지하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행안부의 개정안보다 더욱 엄격한 징계 양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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