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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조망권 침해 배상" 첫 판결 주목

"아파트 시세 결정요인..일조권 침해 없어도 배상"

한강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의 조망권은 부동산시세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요소인만큼 일조권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지 않았더라도 조망권 침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주민 19명이 "아파트 앞에 LG아파트가 건설돼 한강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LG건설과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아파트 시가하락분과 위자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1인당 100만∼6천여만원으로 총 4억3천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조망 이익이 항상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주자가 단순히 조망에 애착을 갖고 있는 정도를 넘어 주택의 장소적 가치가 조망 이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바뷰아파트 등 한강변 아파트에서 바라보이는 한강과 그 주변의 경관은 미적, 정신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조망 가치가 매우크고 조망권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LG아파트는 고층건물일수록 리바뷰 아파트에 가깝게 지어 결과적으로리바뷰아파트의 피해는 커지고 LG아파트는 한강조망을 최대한 누리게 됐다"며 "피고는 원고의 아파트 시세하락분을 배상하고 신축과정에서 있었던 소음과 진동, 분진등에 대해서도 1가구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리바뷰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는 대법원 판례가 정한 수인 한도를넘지 않았으며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은 이상 조망권도 특별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고척동 주민 31명이 조망권과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조권 침해가 대법원 판례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더라도 조망권 침해와 일조시간 감소비율 등을 감안하면 피해가 인정된다"며 1인당 100만∼800만원씩 총 1억6천400여만원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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