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탄소배출권조림(A/R CDM)사업이 11일 국가 청정개발사업(CDM)으로 승인돼 국무총리실로부터 국가승인서를 발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자인 SK임업은 이 사업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집행위원회에 청정개발사업 등록을 신청해 탄소배출권(CER)을 획득할 방침이다.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상쇄에 사용하거나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 사업은 SK임업이 산림청과 함께 목축용으로 쓰이다 방치된 강원도 고성군의 초지 75ha에 낙엽송과 자작나무, 잣나무 등을 심어 산림으로 복구한 뒤 환경·생태적 안정성을 회복하고 탄소흡수원까지 확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산림청은 20년 예정으로 진행되는 사업기간 동안 1만2,416 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소나무 묘목 45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또 복구된 산림에서 지역주민이 잣과 자작나무 수액 등 임산물을 수확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림지에서의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한 장기적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용하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조림예정지가 북한과 가까워 앞으로 황폐화한 북한산림을 복원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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