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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사회적 반발이 큰 데도 (서민을 대상으로) 과태료 등 적발성 세수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전 인천의 모 구청에서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를 이유로 분신자살한 택시기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로인한 세수 부족분을 쉽게 메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적발성 세수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조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과태료 등 각종 단속성 세입이 급증해 올해 (예산에 반영된) 벌금 관련 세입만 20조 8,000억원”이라며 “무리한 단속이 있던 2013년보다 3조여원 증액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는 2조 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의 세 부담은 줄어든 반면에 서민 등 봉급생활자가 이를 떠안은 구조가 된것이다.
조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서민의 지갑을 강탈하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부자 감세 철회 등을 통한 세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와 관련, 운전을 예로 들면 벌금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때 부과되며 이는 전과자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과태료는 주차위반이나 각종 신고지연시 부과돼 형벌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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