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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넥스테이션, 정보유출 첫공판서 "책임없다"
입력2008-10-14 16:45:27
수정
2008.10.14 16:45:27
GS칼텍스 고객 1,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DVD에 담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전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 등 5명과 GS넥스테이션에 대한 첫 공판에서 GS넥스테이션은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GS넥스테이션 측 변호인은 “양벌규정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GS넥스테이션 측은 “이 사건 피고인 중 정씨와 배모씨가 회사 소속 직원이었던 점, DVD에 수록된 정보가 GS칼텍스 고객정보라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것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벌규정은 법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며 “GS넥스테이션은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그동안 제한된 인원에게만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번 사고는 회사의 관리감독 범위를 넘어서 정씨 등이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주도했던 정씨와 정씨의 동창 왕모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 등과 관련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정씨 등에게 집단소송 유도를 위해 언론에 고객 정보를 흘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사무장 강모씨는 “일반적인 법률상담을 한 것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등은 GS칼텍스 고객 1,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DVD로 제작, 언론사 기자에게 ‘우연히 주은 것’이라며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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