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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사, CBㆍBW 조기상환 요구 몸살

코스닥 기업들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기상환(풋옵션 행사)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포커스는 지난해 8월20일 발행한 400만달러의 해외BW중 350만달러가 조기상환 요구가 들어왔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포커스는 사채권자인 피터백파트너스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채권자와 협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엔 법정관리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대해 포커스 관계자는 “일부 상환이나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계속 협상을 진행중이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텔레콤은 CB의 조기상환 요구가 들어오자 채권자와 합의, 3차례에 나눠 갚는 방법을 택했다. 이번에 조기상환 요구가 들어온 CB는 2004년 8월14일을 만기일로 지난 2001년 8월14일 발행한 1,500만달러로 그 동안 주식으로 전환하고 남은 200만달러중 100만달러와 이자 12만3,600달러다. 월드텔레콤은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CB의 원금과 이자 112만3,600달러중 30만3,600달러를 지난 14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오는 9월30일 40만달러, 10월31일 42만달러로 나눠서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하나로통신도 1억달러의 BW 조기상환 요구가 들어오며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와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CBㆍBW발행기업들은 발행후 1년~2년에 채권자에게 조기상환권을 부여 한다”며 “주가가 전환가격이나 행사가격에 못 미치는 기업의 경우 대부분 채권자들이 조기 상환에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CBㆍBW조기상환요구에 따라 자칫 디폴트(지급불능)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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