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지난 2004년 한국인과 혼인한 후 국내에 체류한 중국인 최모(여·51)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4년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최 씨는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다.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 결혼 6년 만에 귀화신청을 냈다.
귀화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이뤄지는데, 우리 국민과 결혼한 최 씨는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곧바로 면접을 보게 됐다. 6가지 면접 심사 항목 가운데 ‘애국가 가창 능력’ 과 ‘국민 기본 소양’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최 씨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우리 문화에 적응한 만큼, 애국가를 좀 못 부른다고 귀화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접심사 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불합격 판정도 면접 위원들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만큼, 귀화 불허 결정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귀화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애국가를 익힌 뒤 언제든 다시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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