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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투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펀드 판매.운용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자산운용협회는 7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개정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이다. ◆ 보험설계사 등의 펀드 취득 및 권유 허용 = 기존 제도상 은행과 증권회사(판매회사) 소속 임.직원으로 제한돼 있어 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는 보험사 및 판매사와 계약한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가 새로운 펀드 판매 및 권유 가능자로 추가됐다.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의 경우 자산운용협회가 실시하는 30시간의 교육과 교육수료 요건으로 신설된 시험을 통과해 자격요건을 갖추면 펀드 판매가 가능하다. ◆ 신용파생상품 투자 허용 = 기존 법령상 펀드의 경우 신용파생상품 투자가 전면 금지돼 있었다. 이는 회사채 등 신용 스프레드가 큰 유가증권을 편입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던 것. 개정 법령이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함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이 한층 다양화되고, 리스크 관리 수단도 추가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를 무제한 허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실화를 막기 위해 신용위험 분산이나 관리목적으로만 신용파생상품 투자가 허용된다. ◆ 펀드의 투자증권 차입 매도 허용 = 기존에 펀드에 허용되지 않았던 투자증권차입 매도가 허용된다. 펀드 입장에서는 매도차익거래와 연계된 차입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무위험 수익창출이 가능해지는 등 운용 수단이 늘어난는 효과가 있다. 다만 결제불이행 위험과 투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입매도 한도는 펀드자산의 20% 이하로 제한된다. ◆ 관계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매 제한 완화 = 자산운용사가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계열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규모를 총액의 20% 이하로 했던 것을 50% 이하로 완화했다. 업계에서는 계열사와 거래 한도가 20%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다른 계열회사와이른바 `맞교환(바터)' 방식으로 거래를 해와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선진 금융시장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없는 만큼 단계적으로 제한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측의 지적이다. ◆ 자산 평가방법 개선 = 부동산펀드의 경우 기존에는 자산 매입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매입가로, 1년 이후에는 감정평가 가액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했다. 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경우 매입 후 1년 이전에는 매입가로 평가가 이뤄지지만, 개발 단계에 따라 실제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어괴리가 생긴다. 이런 괴리를 줄이기 위해 1년 이내라 할지라도 감정평가 가격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변액보험 등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투자제한이 완화되고, 자산운용사가 수탁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취득.매각이 가능한 자산에 간접투자증권도 포함된다. 이 밖에 현재 금지돼 있는 사모펀드(PEF)의 부실여신자산(NPL) 투자도 연기금등 연 단위 출자 PEF 활성화를 위해 허용된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겸직 제한 완화, 투자자문사의 성과수수료 지급 허용 등이 포함돼 있으며,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시 번역 업무로한정됐던 계열 자산운용사의 업무 수행 범위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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