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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분명 수류탄 폭발사고때도 국가배상 마땅"
입력2000-05-06 00:00:00
수정
2000.05.06 00:00:00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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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7(일) 19:39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ㆍ文興洙부장판사)는 7일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유모(여·사망당시 37세)씨의 자녀 전모(17)군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포장마차에서 폭발한 수류탄이 군부대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이 취득할 수없는 무기가 군부대에서 외부로 유출된 이상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수류탄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의 군부대 인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했으며 전군 등은 지난 98년 11월 포장마차에서 수류탄이 터져 유씨가 숨졌지만 국가가 폭발한 수류탄이 군부대에서 유출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S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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