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인력의 인건비와 능력개발비 일부를 최대 2년간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며 사업 공고일 전 3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였던 자를 신청기간 내 채용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지방기업 배려, 인력 인센티브 마련, 접수시기 분산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or.kr)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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